기부금대상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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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및 추천 | 지정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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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02.01.~03.31. | 4~5월 | 06.30. |
하반기 | 03.01.~09.30. | 10~11월 | 12.31. |
지정요건
①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 · 정관(회칙)에 명시 · 특정 법인, 단체로 명시된 경우 불가 |
②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 · 국가, 지자체 등의 보조금 수입 제외 · 수익사업, 기타수입, 법인(기업) 회비·후원금 합계 |
③ 공익, 불특정 다수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 위해 사용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정관(회칙)에 명시 |
④ 1년 이상 단체명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수입을 관리할 것 | |
⑤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
⑥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 카페, 블로그 등 불가 |
⑦ 홈페이지에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 | · 정관(회칙)에 명시 |
⑧ 선거운동 불가 | · 선거운동을 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추천 불가 |
신청서류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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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2부 | |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 |
③ 고유번호증 사본 2부 | |
④ 단체의 회칙(정관) 2부 | |
⑤ 전년도 수입내역 2부 | |
⑥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결산서 사본 각 2부 | |
⑦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2부 | 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 지정효력 : 유효기간 5년
· 사후 이행
- 결산보고서 제출 : 행정자치부(매년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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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명세서 제출 : 기획재정부(매년 3월 이내)
손비인정
·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내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기부금이 아닌 소득금액의 30%임에 유의,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
· 법인 기부자 : 없음
※ 기업·법인·단체 기부의 경우 손비 불인정(세액공제 혜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