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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소식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2018.03.22 4913



충남중간지원조직협의회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

조직내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마련이 필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충남자원봉사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남중간지원조직협의회가 320일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중간지원조직협의회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첫 번째 공동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이 모듬별 방식으로 3시간동안 진행하였다.

 

김혜정 부소장은 성폭력의 판단의 기준으로 힘의 사용, 합의의 부재, 합의의 부재에 대한 자각, 성적인 성격 등으로 원치않는 성적 행동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체 부위를 찍는 것, 몸을 만지는 것, 묻는 것,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되며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조직내에서는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가해자 공간분리, 조사 절차 진행, 외부 조사위원 참여, 사건 정보 공유 및 관리 등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충남 중간지원조직들의 실무자 공동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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