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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소식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2020.10.30 1912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다행 공익강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인식 역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수도권보다 더 힘든 지역의 여건 속에서도 차별금지법 입법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Q.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소개해주세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충남차제연)는 2018년에 활동한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충남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소수자단체들이 연대하여 충남인권조례 재재정을 이끌어내었구요. 당시의 동력이 충남차제연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충남차제연은 5개 정당 및 13개 시민단체(인권, 소수자 단체 포함)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활동을 주요활동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를 위한 행진, 교육 사업,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차별금지법은 왜 필요한가요?

 

첫 번째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법·제도를 통해 좀 더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합적인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법으로서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몇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노동, 여성분야 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별의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차별 사례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차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차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차별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입법된다면 행정분야에서부터 각 소수자 분야에 대한 차별실태조사가 더욱 원활이 이루어져, 관련 법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13년 이후 7년만에 입법발의가 되었습니다. 첫 입법시도가 있었던 2007년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사실 당시 법무부도 국제사회로부터의 권고를 받고 입법 추진을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세력으로 인해 벌써 13년 동안 입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당시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입법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UN은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해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호의적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가치가 담긴 법이 입법되어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Q. 우리 충남에서도 차별사례들이 있나요?

 

올해 교육사업에서 다뤘던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저상버스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실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자체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이고요. 이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효율성같은 관점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안에는 대학성소수자모임이 여럿 있는데요. 동아리에서 신입생이 들어오는 시기에 동아리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성소수자 현안이 있을 때 자보 등을 게시하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 현수막·자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역시 천안의 대학성소수자모임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충남은 전국적으로도 몇 안되는 학생인권조례가 입법된 지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작년에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인데요. 작년 충남 모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의 모학교 체육계 폭력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실효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차별법 제정에는 긍정적이지만,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많은 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이 벽장(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성소수자를 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편견, 차별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되는데요. 성소수자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부정적인 인식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가시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요.

 

 


 

 

Q. 충남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남은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가, 재제정된 지역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도민들이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어려운 것도 실체적인 삶과 거리가 먼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여러분이 소수자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어야 합니다. 충남차제연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전 집행위원장인 임푸른이라고 합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당사자인 성소수자 활동가입니다. 성소수자 운동을 하다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느껴 관련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에서 인권운동 역량이 아직 크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충남이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자도 행복한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이스북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전국)

 

무지개
제발, 일하는 국회, 제대로 책임지는 국회가 되어서 이런 법들을 제정해 줬으면 합니다. 너무 당연한 법들이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제정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한국의 정치현실이 화납니다.
2020.10.30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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