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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2021.02.25 5011

 

 

 

 

 

2021 비영리단체/도민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다함께 행복해지는 공익활동 <다행>

 

 

시민사회 과제해결  |  4팀 × 600만원 이내

- 사업주제 : 충남지역 시민사회를 위한 실천, 캠페인, 프로젝트 등의 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4월 22일 ~ 10월 31일

- 신청자격 : 고유번호증 있는 충남 비영리단체

- 제출서류 : 신청서, 고유번호증

 

공익활동 민관협치  |  2팀 × 600만원 이내

- 사업주제 : 충남도청,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4월 22일 ~ 10월 31일

- 신청자격 : 고유번호증 있는 충남 비영리단체

- 제출서류 : 신청서, 고유번호증

 

공익활동 네트워크  |  5팀 × 200만원 이내

- 사업주제 : 충남 광역단위 혹은 2개 이상 시군 범위의 ‘공익적’ 연대활동

- 사업기간 : 2021년 4월 22일 ~ 10월 31일

- 신청자격 : ① 고유번호증 있는 충남 비영리 네트워크

                   ② 고유번호증 있는 간사단체가 포함된 고유번호증 없는 충남 비영리 네트워크

- 제출서류 : 신청서, 고유번호증

 

공익강좌 개설  |  18팀 × 200만원 이내

- 사업주제 : 도민 대상 ‘공익적 주제와 목적’의 무료교육 프로그램 개설

- 사업기간 : 2021년 4월 22일 ~ 10월 31일

- 신청자격 : 고유번호증 있는 충남 비영리단체 혹은 5인 이상 일반도민

- 제출서류 : 신청서, 고유번호증(단체 경우)

※ 고유번호증 없는 단체의 경우는 5인 이상 일반도민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모임  |  18팀 × 100만원 이내

- 사업주제 : 도민들이 직접 만든 비영리 ‘공익활동 목적’의 자발적 모임

- 사업기간 : 2021년 4월 22일 ~ 10월 31일

- 신청자격 : 3인 이상 일반도민 (단체는 지원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 고유번호증 없는 단체의 경우는 3인 이상 일반도민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제한

정부,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단체 혹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비영리 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및 영리단체는 모든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제출기간  :  3월 31일 24:00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우편, 방문, 팩스 불가)

   접수처  :  imohyoon@gmail.com

 

 

 

 

※ 접수처 이외의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신청서 등 첨부파일 누락 시 접수무효 

※ 접수 시 이메일 제목 : [다행_분야명] 신청팀명 (. [다행_공익모임] 내포환경모임)

 

※ 접수량 폭주 시 이메일 제목 양식이 위와 다르면 접수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공지문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반드시 지정된 hwp 파일로 작성 (스캔, PDF, doc, 읽기전용hwp 등 접수무효)

※ 고유번호증은 별도의 파일로 제출 (사진, 스캔, PDF 등)

 

선정발표

2021년 4월 8일 18:00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선정자에게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문의

교육지원팀 임오윤 매니저 070-7713-0161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상담 적극 환영합니다.

 

 

 

 

 

 

  ※ 3월 22일 '[필독] 신청서 작성 안내' 파일 수정사항

       <원고비 책정시 유의사항>

         ▷ 2시간 이상의 강의에 관련된 원고일 것

          시간제한 : 1시간 최대 3만원

          일일제한 : 1인 1일 최대 20만원

 

 

 

 

 

* 2019년 선정 사례 보기
* 2020년 선정 사례 보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3월 22일 이전에 '신청서 작성 안내'를 읽으신 분은 아래를 꼭 확인해주세요.
<원고비 책정시 유의사항>
※ 2시간 이상의 강의에 관련된 원고일 것
※ 시간제한 : 1시간 최대 3만원
※ 일일제한 : 1인 1일 최대 20만원
2021.03.22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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